[사설] (30일자) 4.11총선 사후처리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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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 극치의 과거 어떤 선거에 비해서도 4.11총선은 나아졌다는 평가속에
정부.여당의 선거 사후처리 방향은 금후 정국흐름의 최대 변수임이
확실하다.
특히 당선무효를 수반하는 선거사범 처리문제는 갈수록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전략과 뒤엉켜 결국 최고선의 결단이 없는한 풀수없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 초점을 당선자에 맞추고 혐의 당선자를 금주안에
소환, 15대국회 개원전인 5월중 기소를 가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야당뿐 아니라 여당소속을 합친 5~6명선의 당선자들이 검.경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자민련후보로 당선, 탈당한 김화남씨의 구속문제도 그 가운데 돌출사건
이다.
말할 것도 없이 김씨 사건의 중요성은 5,000만원 제공의 혐의 규모나
증거의 선명성에 있다기 보다는 그가 여당의 포섭대상자로 인지될만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데서 출발한다.
더욱 그 와중의 자민련 탈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인식대로라면 탈당 다음 김씨가 내디딜 걸음은 신한국입당 발표여야
했는데 그 대신 느닷없는 검찰의 출국금지.구속등의 표명이 나오자 사태가
달라졌다.
심지어 여당의 유인공작을 공격하던 자민련마져 어이없어 할 정도다.
바로 포섭공작이 여의치 않자 돌연 구속으로 선회했다는 쪽으로 자민련의
공세가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김씨 사건의 귀추가 아니다.
신한국당 정부 검찰의 연결선상에서 4.11총선 부정처리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어떤 대응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국민의 높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첫째 이번 선거범 처리는 통합선거법의 자금사용 규제를 침범하지 않은
당선자는 아마도 전무이며 따라서 모두가 당선 무효라는 국민적 인식위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무얼 말하는가.
공정성이다, 법대로 하면 당선무효 판결을 받지 않을 당선자가 없는
현실에서 일부의 선별 처벌은 곧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불공정 처벌보다는 전원 불처벌이 더 정의에 더 가까운지
모른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차후의 선거공명이다.
매카리 없는 6.27 지방선거 재판의 되풀이는 공명선거 완전 포기라는
비싼 댓가 지불없이 불가능하다.
둘째 선거재판 엄정의 당위성은 당장의 정국 안정에 여당의 과반 확보
필요라는 요구 하나로 번복될수 없다.
개원전 과반확보로 원구성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득보다는 무리한 포섭이
빚어낼 여권의 정당성 실추 손실이 훨씬 크다.
셋째 거의 전원이 범법인 상황에서 당선무효의 처벌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의 현실 문제다.
여기 가장 소중한 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이다.
여야 무차별이 대전제이고 누구나 수궁할수 있는 부저의 질.양적 비교로
판별되어야 한다.
끝으로 가해자로 오인받기 쉬운 여당이 그런 누명을 피할 현명한 처신을
필요로 하듯, 피해자 입장을 자처하는 야당 또한 누가 봐도 분명한 생떼를
무기로 활용함에 한계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여소야소라고 하는 15대총선 결과 변화가 여야의 그러한 지각없이
부자연스럽게 시도됨은 순리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
정부.여당의 선거 사후처리 방향은 금후 정국흐름의 최대 변수임이
확실하다.
특히 당선무효를 수반하는 선거사범 처리문제는 갈수록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전략과 뒤엉켜 결국 최고선의 결단이 없는한 풀수없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 초점을 당선자에 맞추고 혐의 당선자를 금주안에
소환, 15대국회 개원전인 5월중 기소를 가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야당뿐 아니라 여당소속을 합친 5~6명선의 당선자들이 검.경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자민련후보로 당선, 탈당한 김화남씨의 구속문제도 그 가운데 돌출사건
이다.
말할 것도 없이 김씨 사건의 중요성은 5,000만원 제공의 혐의 규모나
증거의 선명성에 있다기 보다는 그가 여당의 포섭대상자로 인지될만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춘데서 출발한다.
더욱 그 와중의 자민련 탈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인식대로라면 탈당 다음 김씨가 내디딜 걸음은 신한국입당 발표여야
했는데 그 대신 느닷없는 검찰의 출국금지.구속등의 표명이 나오자 사태가
달라졌다.
심지어 여당의 유인공작을 공격하던 자민련마져 어이없어 할 정도다.
바로 포섭공작이 여의치 않자 돌연 구속으로 선회했다는 쪽으로 자민련의
공세가 바뀌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김씨 사건의 귀추가 아니다.
신한국당 정부 검찰의 연결선상에서 4.11총선 부정처리 과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어떤 대응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에 국민의 높은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첫째 이번 선거범 처리는 통합선거법의 자금사용 규제를 침범하지 않은
당선자는 아마도 전무이며 따라서 모두가 당선 무효라는 국민적 인식위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무얼 말하는가.
공정성이다, 법대로 하면 당선무효 판결을 받지 않을 당선자가 없는
현실에서 일부의 선별 처벌은 곧 공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다면 불공정 처벌보다는 전원 불처벌이 더 정의에 더 가까운지
모른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차후의 선거공명이다.
매카리 없는 6.27 지방선거 재판의 되풀이는 공명선거 완전 포기라는
비싼 댓가 지불없이 불가능하다.
둘째 선거재판 엄정의 당위성은 당장의 정국 안정에 여당의 과반 확보
필요라는 요구 하나로 번복될수 없다.
개원전 과반확보로 원구성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득보다는 무리한 포섭이
빚어낼 여권의 정당성 실추 손실이 훨씬 크다.
셋째 거의 전원이 범법인 상황에서 당선무효의 처벌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의 현실 문제다.
여기 가장 소중한 기준은 구체적 타당성이다.
여야 무차별이 대전제이고 누구나 수궁할수 있는 부저의 질.양적 비교로
판별되어야 한다.
끝으로 가해자로 오인받기 쉬운 여당이 그런 누명을 피할 현명한 처신을
필요로 하듯, 피해자 입장을 자처하는 야당 또한 누가 봐도 분명한 생떼를
무기로 활용함에 한계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여소야소라고 하는 15대총선 결과 변화가 여야의 그러한 지각없이
부자연스럽게 시도됨은 순리가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