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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금 조달의무폐지/대기업 상업차관도입 자유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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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때 의무화하는 자기자금 조달의무와 10대그룹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상업차관 도입을 자유화해야할 것으로 지
    적됐다.

    또 리스사에는 중고물건리스(세일 앤드 리스백)를 상호신용금고에는 5년이
    상 예.적금취급을 각각 허용하고 투금사에 대해서는 어음발행한도를 폐지해
    야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완화 선
    정 및 검토결과"보고서를 마련, 재정경제원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KDI가 재경원의 의뢰를 받아 은행연합회 투금업협회등 각 금융
    단체로부터 접수한 규제완화과제를 검토, 개선방안을 담은것으로 재경원은
    상반기중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폭적인 "금융규제완화조치"를 내놓을 계획이
    다.

    KDI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거나 해외에서 상업차관을 들여오
    는 것은 자기신용이나 능력에 맡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현재 1천만달러 이상을 1년이상 차입할 경우 재경원장관에 신고토
    록 돼있는 외화자금 조달신고의무와 자본재도입용으로 해당종목 발행주식총
    수의 15%까지만 허용하고있는 해외증권 발행한도 및 용도규제도 없애야한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상업금융은 3년,장기금융은 25년까지로 제한하고있는 은
    행의 대출기간을 각각 10년과 30년까지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등 비제조업에 대한 은행의 상업어음 재할인규모 제한(금융기관할인
    총액의 20%이내)과 10대그룹에 대한 부동산취득승인제, 은행신탁의 통안증권
    인수의무도 없애도록 했다.

    한편 투금분야에 대해선 <>증자가 절실한 투금사부터 증자를 허용해주고 <>
    어음발행한도 및 어음관리구좌 예탁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스사에는 소비자 리스와 부동산리스를, 상호신용금고에는 지점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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