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이 분쟁을 빚어 온 성장호르몬 주입 미국산쇠고기의 금수
조치 해제 문제가 마침내 세계무역기구(WTO)의 심판대에 오르게 돼 그
향방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댄 글릭먼 미농무장관은 26일 미국이 이 문제를 지난 1월 WTO에 제소한
데이어 2단계 조치로 이 기구의 분쟁해결기구(DSB)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과 EU가 WTO규약에 따라 첫 단계로 양자협상을 갖고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개방 논의를 벌여 왔으나 소득없이 끝남으로써 나온
것이다.

미국은 EU가 성장호르몬을 주입한 미국산쇠고기가 인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89년부터 금수조치를 발동, 연간 1억달러의 손실을
입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년 1월부터 발효된 WTO규약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반드시
"과학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두 차례 열린 국제회의에서 성장
호르몬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결론내려졌다는 것이다.

반면 EU측은 광우병과 인체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산
축우에 대한 전면 금수조치를 취했듯이 성장호르몬 주입 쇠고기를 소비자들
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