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앞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대상
업체의 대표이사등 관계자들에게 조사의 불가피성을 설득시키고 협조
를 구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만족 행정차원에서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1차적으로 지난 4월1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등 12개 공공업체 사장들을 불러 조사의 필요성을 사전 설명한
후 조사를 벌인 결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5월말께 이루어질 전국의 대형 백화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조사나 하반기에 실시할 건설.제조하도급조사,기업집단의 부당 내
부자거래조사,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조사등 대규모 기획
조사를 벌일 때 사전 설명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이 사전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공정거
래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고 사전 통보 없이 조사직원이 갑자기 들이닥칠
경우 업체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