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5년이상 장기 상업차관을 직접투자로
간주해줄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상업차관은 장.단기를 불문,직접투자로
규정하지 않고있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맞춰 5년이상 상업차
관을 직접투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올해 외자도입법 개정때 반영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자도입법 개정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에 맞춰 장
기차관을 직접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며 "현재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처럼 "5년이상"으로 하되 실질투자나
경영권행사를 목적으로한 상업차관 공여에 대해서만 직접투자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해외금융기관이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상업차관을 제공한
경우엔 직접투자에서 배제되고 외국 모회사가 한국내 자회사에 차관을
주는 경우등 경영목적의 상업차관도입에 한해서만 직접투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업차관이 직접투자로 인정되면 <>현재 중소기업,사회간접자본(SOC)
참여업체,고도기술수반 외투기업등의 시설재수입에 한해 허용되고있는
상업차관도입 허용폭이 확대되고 <>직접투자의 조세감면 혜택을 겨냥한
외국인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