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도 고성지역의 산불피해 대책과 관련,발화원인이 국방부의
과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재민의 재산피해를 전액 배상
해주기로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강봉균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배상절차및 산불발화 책임규명 작
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절차 마련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산불로 타버린 가옥 가축 농기구등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
로 배상.복구해주기로했다.

정부는 또 1천5백ha에 이르는 사유림 피해와 관련,발화책임과 진화책
임이 다르다고 보고 진화실패원인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거쳐 국가
배상정도를 결정키로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