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께부터 대기업그룹에 대한 여신관리 대상이 30대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주주총회 소집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을 낼수 있는 소수
주주권한 행사요건은 주식 5%이상에서 1~2%로 낮아지고 대기업에 대한 외부
감사와 경영내용 공시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비자금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 대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부족해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은 축소하되 경영
내용에 대한 외부견제기능은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주주의 권한과 관련, 재경원은 주식이 1~2%만 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소수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유분산이 되지 않았거나(현행 대주주 주식비율 50%이상) 부채가
많은(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이상) 기업에 대한 증권관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요건도 완화, 기업주의 독단 또는 부실경영이 우려되는 기업
은 쉽게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감사선임때 지금은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만 제한(3%까지만
행사)하고 있으나 여기에 특수관계와 계열기업의 주식도 포함하고 감사에게
회계감사인 지정권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기업의 공시기준도 강화해 대주주및 계열기업에 대한 가지급금과 담보
제공, 주식및 부동산거래 등은 즉시 공시하고 물품및 서비스거래는 일정기간
합산해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나부총리는 현행 여신관리제도가 경제력 비중이 크지 않은 11~30대
계열기업군까지 포함하고 있어 개방화시대에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제약하고 있다며 여신관리대상을 10대그룹으로 축소하되 10대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별로 여신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