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군의 허가로 광릉숲근처에 건설되고 있는 위락랜드에 대해 산림청
환경부 문화재관리국 등 관계부처가 허가취소를 요구,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과 내무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기도 등 8개 관계부처는 25일
산림청회의실에서 광릉숲보전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2월부터
건설중인 위락랜드의 허가를 취소토록 경기도와 포천군에 요구했다.

산림청관계자는 "주요시설물인 제트열차등 6종이 소음유발시설이어서
크낙새 등 천연기념물의 서식에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완공후 밀려들
행락인파로 광릉숲이 파괴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있다.

이에따라 5월중 문화재관리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또 관계부처와 협의,광릉수목원에 천연기념물보호장치를 마련
하고 기존일반시설의 환경보전시설설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광릉숲인근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주변산림을 공익임지로
확대편입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도 광릉내~의정부간 2차선국도를 4차선도로로 확장하려던 당초
방침을 재고키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포천군측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시설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만큼 산림청과 환경부
문화재관리국 등의 요구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15조는 지자체장이 조례로 준농림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
되는 지역에는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관광숙박업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천군과 경기도의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광릉숲은 조선조7대 세조능림이 있으며 나무 1천6백63종, 풀 1천2백68종
등 2천9백31종의 식물류, 조류 1백57종, 수류 29종, 곤충 2천4백39종,
거미 2백56종 등 2천8백81종의 동물류가 살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