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은 25일 업계에서 처음으로 선물거래 위탁수수료율을 최종
결정했다.

내용을 보면 총거래금액 5억원미만은 0.05%,5억원초과~10억원이하는
0.045%에다 2만5,000원을 더한 금액을 위탁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했다.

또 총거래대금이 10억원초과~50억원이하일 경우는 0.040%에다 7만5,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했고 거래대금이 50억원을 초과하면 0.035%에 32만5,000원을
더한 금액을 받기로 했다.

< 조성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