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기업정보 공동관리대상 업체를 1개 금융기관대출 5억원이상
에서 1억원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
리하는 기업정보대상기업체를 확대함으로써 대출서류제출을 전산확인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재정경제원등 관계기
관에 건의키로 했다.

오는 9월부터 국세체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관리되고 올연말께 기
업들의 은행거래정보가 온라인화되면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타행
여신거래확인서등의 서류제출없이도 기업들이 대출받을수 있게 한다는 게
은행들의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정보대상업체만이 대출서류 생략의 혜택을 볼수 있어 기업정
보대상 기준이 되는 1개 금융기관 대출금액을 1억원이상으로 하향조정,대
부분의 중소기업정보를 공동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타행여신거래확인서의 경우 기업들이 대출받을때 금액에 관계없이 제출
하고 있으므로 이같이 정보대상기업체를 늘리더라도 기업체들이 추가로 정
보를 공개하는등의 불이익은 없게 된다.

은행연합회측은 기업정보대상업체 선정기준을 금융기관대출 1억원이상
으로 확대하면 대상업체수가 4만8천여개에서 17만여개로 대폭 늘어나 웬
만한 중소기업은 대부분 포함되는 한편 기업정보관리업무가 급증할 것으
로 보고있다.

은행들의 대출서류간소화 작업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과 중소기업청의
대출서류간소화 요청에 따른 것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