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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계-팔당댐하류 15km구간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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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계에서 팔당댐하류에 이르는 15km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자치단체간 이해관계로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수도권주변도시및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열린 "수도권환경보전 광역회의"에서 경기도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는
    서울시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협조에 대해 주민재산권침해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시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이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기도 3개시는 "그동안 그린벨트지정등으로
    주민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을 또다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
    정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구리시는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둔덕 14만평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을 확정해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들일수 없다"며
    "주민들의 분위기를 보건대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보상비를 운운하는 것
    자체도 무리"라고 강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들 3개시는 "보호구역 설정보다는 근원적인 시설대책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울시가 상수원보호를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상수원보호
    구역확대지정문제는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에 얽혀 중앙정부의 조정을 기
    대할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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