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하는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는 정부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노사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으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학계 노사관계자 언론 종교 법조 여성 사회단체등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층인사 30여명으로 구성돼 98년 2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우선 대대적인 공청회의 개최등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경영의 세계화방안 <>노동운동의 개선방향 <>전반적인 노사관계 의식과
관행및 노사제도 문화의 발전방향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작업을
벌여 나간다.

위원회는 이같은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노사관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복수노조허용문제라든지 제3자개입금지조항 철폐문제등 그동안 노사간
이해가 엇갈려 해결이 난망하기만 했던 노동관계법개정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노동관계법은 대부분 과거 개발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정립된
것이어서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IL.OECD를 국제
사회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어 그 시기를 더 늦출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파견제도 변형근로시간제도등 노사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력.고용문제도 "사회적 대합의"의 큰 틀 속에서 추진시기와 방법등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국민운동과 문화적
저변의 확대등 신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
이다.

노사관계자들은 위원회가 이같은 일련의 작업들을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법제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내년말로 다가온 대선을 감안, 선거때 부담을 덜고 개혁작업의 진통이
잦아들만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노동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9월까지 위원회가 "개혁시안"을 완성토록 해 일단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