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신구상] 낡은 의식/관행 버려야 .. 발표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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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있다.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관계로 남아있는 한 근로자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우리의 선진경쟁국들은 이미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벗어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참여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노사관계의 개혁을 세계화 정보화시대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의 하나로
실천하고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산업화시대의 낡은
노사제도와 관행을 유지하고있다.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려는 시각과주장이 여전히 지배적다.
이제 노사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노사관계도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개혁해야하겠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21세기 "신노사관계"는 몇가지 원칙을 갖고 이뤄져야할
것이다.
첫째,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노사가 자기몫만을 극대화하는 분배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사의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생산극대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공생하는
동반자관계가 돼야 한다.
기업은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경영"을
전개해야 한다.
근로자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품질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셋째,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가 돼야 한다.
넷째,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정보수준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앞으로 임금결정만을 위한 단체교섭형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높이기위한 교육과 훈련중심의 인력개발형으로 바뀌어야할 것디다.
다섯째,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원칙이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의식과관행을 세계수준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구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제도는 새로운 시대와 우리 실정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계화시대에 각국들이 존중하고 실천하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
하도록 우리의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경영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오와 의지를 갖고 대화합을 이루어주기 바란다.
먼저 경영자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노조도 새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투쟁과 분배우선의 노동운동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달라져서 새로운 노동행정을 펴야하겠다.
정부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해야 한다.
노사관계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공감대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나는 노사관계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개혁의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대통령직속의 이 위원회는 각계의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와 노사대표
그리고 노동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노사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노사문화를 개선하기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
하는 의식개혁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맞고있다.
노사관계가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 관계로 남아있는 한 근로자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
우리의 선진경쟁국들은 이미 대립과 투쟁의 노사관계를 벗어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참여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노사관계의 개혁을 세계화 정보화시대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의 하나로
실천하고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산업화시대의 낡은
노사제도와 관행을 유지하고있다.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려는 시각과주장이 여전히 지배적다.
이제 노사 모두가 생각을 바꾸고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우리의 노사관계도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개혁해야하겠다.
우리가 지향해야할 21세기 "신노사관계"는 몇가지 원칙을 갖고 이뤄져야할
것이다.
첫째, 공동선 극대화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노사가 자기몫만을 극대화하는 분배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사의 공동발전을 보장하는 생산극대화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경영자와 근로자가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공생하는
동반자관계가 돼야 한다.
기업은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열린 경영"을
전개해야 한다.
근로자는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품질개선과 기술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셋째,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가 돼야 한다.
넷째,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노사공동의 발전을 위해 근로자들의 기술.지식.정보수준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시해야 한다.
노사관계는 앞으로 임금결정만을 위한 단체교섭형에서 근로자의 능력을
높이기위한 교육과 훈련중심의 인력개발형으로 바뀌어야할 것디다.
다섯째,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원칙이다.
노동관련 법과 제도, 그리고 의식과관행을 세계수준으로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구시대의 지나치게 규제적인 법과제도는 새로운 시대와 우리 실정에
맞게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세계화시대에 각국들이 존중하고 실천하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
하도록 우리의 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21세기 신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경영자와 근로자 그리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각오와 의지를 갖고 대화합을 이루어주기 바란다.
먼저 경영자는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야 한다.
다음으로 근로자와 노조도 새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투쟁과 분배우선의 노동운동에는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정부도 달라져서 새로운 노동행정을 펴야하겠다.
정부는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어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해야 한다.
노사관계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 노사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의
공감대형성과 합의가 필요하다.
나는 노사관계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개혁의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위해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대통령직속의 이 위원회는 각계의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와 노사대표
그리고 노동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이다.
노사의 의식과 관행, 그리고 노사문화를 개선하기위해 모든 국민이 참여
하는 의식개혁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