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은행주 직상장 재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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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시장에 등록돼 있는 동화 대동 동남 등 3개 은행 주식을 오는 6월말쯤
증시에 직상장시키겠다는 지난 23일의 증권거래소 발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은행이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서 경영여건이 불리한
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 은행의 설립 당시 참여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내세운 명분의 설득력이 약할뿐만 아니라 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주식상장과 같이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가 일관된 원칙도 없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것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경과 연수, 주식 분산비율,
수익성등 상장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았다.
이번에 직상장 예정인 은행들은 수익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금융기관에는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례조항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보장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예외를 자주
인정하면 규칙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증시 장세가 좋지 않을때 상장을 억제하면서 제조업체
우선원칙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있어 일반
기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로 이들 은행의 직상장은 장외시장 활성화나 중소기업 지원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장외시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장했다.
특히 장외시장이 상장을 위해 거쳐가는 통과 의례의 장소가 아니라 미국의
NASDAQ처럼 독자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근 정책
방향도 이쪽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 점에서 볼때 은행주식의 직상장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공개에 맞먹는
물량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장외시장의 독자적인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은행의 경영개선은 예수금증대와 건실한 자산운용이 기본이며 주식 상장은
부차적인 일이다.
특히 상장한다고 나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자칫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
끝으로 이번 직상장은 증시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는 장세에 8,000억원에 달하는 물량부담을 줘
찬물을 끼얹는 것은 투자자들의 이익은 안중에 없는 정부의 횡포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상장되는 주식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오는 5월3일이면 증시안정기금이 해체되고 주식 선물시장이 개장돼
시장자율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증시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직접금융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증시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증시에 직상장시키겠다는 지난 23일의 증권거래소 발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적지 않다.
증권거래소는 이들 은행이 중소기업 전담 은행으로서 경영여건이 불리한
점을 해소시키는 동시에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이들 은행의 설립 당시 참여한 주주들의 이해관계도 고려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내세운 명분의 설득력이 약할뿐만 아니라 증시 발전에
걸림돌이 될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주식상장과 같이 이해관계가 민감한 문제가 일관된 원칙도 없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것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한다.
증권당국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경과 연수, 주식 분산비율,
수익성등 상장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 놓았다.
이번에 직상장 예정인 은행들은 수익성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증권거래소는 금융기관에는 특례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례조항이라는 존재 자체가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보장하고
있다.
백번을 양보해 예외없는 규칙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예외를 자주
인정하면 규칙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증시 장세가 좋지 않을때 상장을 억제하면서 제조업체
우선원칙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이 있어 일반
기업과 단순비교할 수 없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둘째로 이들 은행의 직상장은 장외시장 활성화나 중소기업 지원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를 위해 장외시장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장했다.
특히 장외시장이 상장을 위해 거쳐가는 통과 의례의 장소가 아니라 미국의
NASDAQ처럼 독자적인 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최근 정책
방향도 이쪽으로 잡혀가고 있다.
이 점에서 볼때 은행주식의 직상장은 수많은 중소기업의 공개에 맞먹는
물량부담을 줄 뿐만아니라 장외시장의 독자적인 발전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은행의 경영개선은 예수금증대와 건실한 자산운용이 기본이며 주식 상장은
부차적인 일이다.
특히 상장한다고 나쁜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으며 자칫하면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수도 있다.
끝으로 이번 직상장은 증시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제 겨우 기지개를 켜는 장세에 8,000억원에 달하는 물량부담을 줘
찬물을 끼얹는 것은 투자자들의 이익은 안중에 없는 정부의 횡포라고 할수
있다.
게다가 상장되는 주식 내용이 좋은 것도 아니다.
오는 5월3일이면 증시안정기금이 해체되고 주식 선물시장이 개장돼
시장자율을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 증시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고 직접금융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정부의 일관성없는 증시정책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