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신노사관계구상'의 실천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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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24일 신노사관계 구상을 천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법 개정을 포함,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뿐
아니라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것이어서 크게 손질을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이정도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사람,
다시말해 인적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발전도 인적자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건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발전을 결정하는 열쇠다.
이 문제는 노사관계의 개혁이 아니고서는 풀어갈수 없는 것이다.
임기 2년을 채남기지 않은 김영삼정부가 이 어려운 과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개혁과 함께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는 여기에 큰기대를 걸고자 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대립이 아닌 상생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당위론적으로 인식해 오면서도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현실에서는 대립관계로
비쳐져 왔다.
노사화합을 강조해도 이를 근로자는 기업을 편드는 것으로, 기업에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고 근로자를 편드는 것으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법과 제도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경영계는 물론 근로자와 노조, 정부 모두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으로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숭시와 인간존중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 5대원칙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있다.
노.사.정이 각각 응분의 책임을 떠맡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제3자개입금지 폐지, 공익사업에 대한 직전중재제도 폐지, 복수노조허용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법정근로조건의 축소 등을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노사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잠잠해진 노사분규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남은 시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한 선진국제도를 본받는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한일은 태산같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눈을 나라밖으로
돌려 세계의 움직임은 주시하면서 모두가 공존할수 있는 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법 개정을 포함, 노사관계 개혁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에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일뿐
아니라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것이어서 크게 손질을 못한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다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가 이정도 수준으로 발전한 것은 사람,
다시말해 인적자원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발전도 인적자원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건 더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 환경에 걸맞게 인적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여부는 발전을 결정하는 열쇠다.
이 문제는 노사관계의 개혁이 아니고서는 풀어갈수 없는 것이다.
임기 2년을 채남기지 않은 김영삼정부가 이 어려운 과제를 풀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일련의 개혁과 함께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우리는 여기에 큰기대를 걸고자 한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는 대립이 아닌 상생관계로 이해해야 한다고
당위론적으로 인식해 오면서도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현실에서는 대립관계로
비쳐져 왔다.
노사화합을 강조해도 이를 근로자는 기업을 편드는 것으로, 기업에서는
기업현실을 외면하고 근로자를 편드는 것으로 인식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법과 제도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경영계는 물론 근로자와 노조, 정부 모두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사관계의 기본방향으로 공동선 극대화, 참여와 협력, 노사자율과
책임, 교육숭시와 인간존중제도와 의식의 세계화등 5대원칙이 제시됐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있다.
노.사.정이 각각 응분의 책임을 떠맡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노동법개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에서는 노조의 정치활동허용,
제3자개입금지 폐지, 공익사업에 대한 직전중재제도 폐지, 복수노조허용
등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법정근로조건의 축소 등을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노사간 입장의 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잠잠해진 노사분규를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남은 시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한 선진국제도를 본받는다고 해서 노사관계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님도 유념해야 한다.
노사관계 개혁위원회의 한일은 태산같다.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눈을 나라밖으로
돌려 세계의 움직임은 주시하면서 모두가 공존할수 있는 개혁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