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 대한 국민투신등 3개 투신사가 제기한
공정위의 수익률 보장각서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가 지난 2월23일자 로 내려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4월4일 이의신청을 냈으나 원래의 시정명령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 모두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사는 공정위의 기각 의결서를 받은 즉시 부당고객유인행
위등을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신문과 각 사업장에 공표하는등 시정명령을
이행해야한다.

한국투신은 이의신청을 통해 "수익률 보장각서는 고객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적극적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대한투신은
"개인연금신탁의 일정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광고는 부당광고가 아니다"며
주장했다.

또 국민투신은 법위반 사실 공표기한을 4월말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