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장학로 피고인(46)에 대한 첫 공판이 23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11단독 박태동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장씨는
재직중 효산개발 장장손씨로부터 받은 6천만원 등 기업인으로부터
7억여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장씨가 재직당시 기업인으로부터 받은 27억6천
만원중 "떡값" 명목으로 받은 21억4천만원을 제외한 6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한뒤 지난 20일 3개기업체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

2차 공판은 5월21일 10시에 속행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