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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공업 영동사옥 소유권 대법원 선고 내달 2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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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싯가 3천억원대 한국중공업의 영동사옥 소유권을 놓고 한중과 현대산업개발
    이 벌이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의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28일로 연기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3일 한중측이 대리인인 이회창변호
    사(전신한국당선대위의장)를 통해 "상고이유에 대한 보충 서면서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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