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상품권의 잔액 환급비율이 현행 20%에서 40%로 확대되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비율은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그대신 현재 금지돼 있는 상품권의 할인 또는 위탁 판매와 재판매가
허용되고 도서상품권 등 발행자와 판매자가 다른 제3자 발행 상품권의
인가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등 상품권 발행도가 전면 개선된다.

22일 재정경제원은 상품권이 지난 94년 9월 허용된후 작년말까지
발행실적이 1조5천1백14억원에 이르는등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잔액 환급비율 유효기간, 발행업체의 상환의무 등을 둘러싸고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제도를 대폭 개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80%이상을 구매해야 잔액을 현금으로
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60% 이상만 사면 최고 40%까지는 현금으로 받을수
있도록 하되 1만원짜리 이하 상품권은 환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감안,
현행대로 20%잔액 환급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보상비율을 현재의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유효기간에 따른 분쟁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현행 1년이상에서 5년이상 등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가격구조 왜곡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의 할인 또는 위탁판매와 재판매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