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최고 31.3%나 낮게 나타나는 사실을 적발하고 환경부와 통상산업부에
이를 시정토록 요구했다.
또한 사륜구동 짚을 뚜렷한 이유없이 소형자동차로 분류, 일반 승용차보다
낮은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짚을
승용차로 재분류토록 환경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의 환경오염방지시책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원은 또 배기량 8백cc 미만의 경자동차의 경우 오염물질 허용
기준이 일반 승용차보다 3~8배나 높아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토록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경자동차인 대우티코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등 오염물질은 각각 5.58, 1.06, 1.24g/km로 일반승용차
인 현대그랜져의 1.32, 0.15, 0.11g/km 보다 훨씬 많았다.
이와함께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의 69%를 차지하고있는 버스 트럭등
경유사용 중량자동차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현행 11g/km)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의 선진국보다 약4g/km가 높아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했다.
감사원은 또 환경부가 결함시정명령제도(리콜제도)를 운영하면서 검사기준(
8만)을 무시하고 표본의 58%를 4만 내외로 선정하는등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시정토록했다.
또한 쌍용 대우 삼성 현대등 일부 자동차사들이 환경부에 정기검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례를 적발,
해당 업체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도록했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