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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신탁제도 개편과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보험차익
비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금융권간 이해관계가 얽힌 미시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이경용 서강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생명보험협회
후원으로 19일 삼성화재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생명보험산업의 현안과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신이영 생보협회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 이후 금융권간 자금이동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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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영 < 생보협회 이사 >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하인 종합과세 비대상자
의 경우에는 소득세율 인하와 각종 공제액 인상으로 세후소득이 증가한다.

한편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들계층에 있어 금융상품의 가격도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 계층에 있어서는 금융소득이 1억2,380만원까지는
타 소득 크기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이들은 타소득도 적지 않은 고소득층임을 감안할 때 금융소득도 줄고
금융상품의 가격도 올라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실명제로
비제도금융권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아 제도권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생보업계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수
있다.

5년이상 유지되는 계약에 대한 비과세혜택으로 자금의 유출보다는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하는 일시납보험계약의 연간
보험료가 1억원으로 대폭 축소돼 비과세에 따른 메리트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투신 투.종금등 타금융권과는 달리 금융소득보다는 위험보장기능이
강한 보험산업의 특성상 종합과세에 대한 특별한 대응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게 현실이다.

< 정리=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