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중 위원장및 부위원장과 8급(서기)이하를 제외한
2백88명(7급~1급전원)이 최근 잇따른 국장의 구속사태와 관련, 김인호
위원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공정위 직원들은 19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다"
고 결의했다.

직원들은 앞으로 금품수수나 향응등 공직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사표수리를 감수하겠다고 결의했다.

또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준해 각 개인의 재산을 총무처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등록키로 했다.

이와함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위원회 심결과정에
신고인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심결서에 소수의견을 명시및 심결과정 공개
범위 확대 <>외부 민간 전문가 충원확대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4급이상으로 되어 있어 5~7급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이
가능한지를 총무처와 협의중이며 총무처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위원장에게
자발적으로 등록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이날 직원들이 건의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 심결과정의 공개범위 확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