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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공업단지 관리책임 관련 헌재에 쟁의심판 청구..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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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는 18일 시화공업단지의 관리책임은 통상산업부에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이행치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루고 있다며 헌
    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흥시의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것이다.

    시흥시는 청구서에서 "시화공업단지안의 도로 하천 수도 하수도 등 각종
    공공시설의 하자보수와 관리비 등 관리주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및 4항과 동법시행령 36조 등에 의거,정부측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관리권한 및 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은 채 지방자치단체에
    게 전적으로 일임,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6조에는 관리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애매하게 규정하고있어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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