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외공관과 해외주재기관들이 무원칙하게 공금을 집행, 최근 수년간
5천8백94달러를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외무부 소관 재외공관및 해외 무역관, 문화원등 13개
기관에 대해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46건의 부당위법사례를 적발
하고 5천8백94달러를 회수토록 한 것으로 17일 발간된 "95감사연보"에서
드러났다.

주호주 대사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 무관이 지난 94년 두차례 시드니에
출장가면서 외무부 예산에서 출장비로 호주화 8백63달러를 받고도 국방부
예산에서 같은 명목으로 1천2백달러를 타내 접대성 경비로 쓴 것으로 지적
됐다.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관의 경우에는 공금출납 담당직원이 지난해 4월
공금예탁계좌에서 1천8백28달러의 당좌수표를 발행, 인출해 자신의 신용
카드결재대금을 갚는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한우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