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빌딩 옥상이 푸른 녹지대로 변한다.

서울시는 17일 도심지역의 경치와 녹지확보를 위해 빌딩옥상조경활성화
방안을 마련,도심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옥상조경활성화방안은 건물이 밀집해있어 따로 녹지공간확보가
어려운 도심지역을 푸르게 가꾸기위해 서울시가 마련중인 녹화5개년계획사업
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를위해 시는 옥상조경을 할때 흙 깊이를 1m이상으로 하도록 일괄적으로
규정돼있는 건축조례를 인공토양의 경우 0.6m이상,혼합토양은 0.75m이상으로
세분화해 개정,건물에 대한 흙의 무게부담과 옥상조경설치비용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인공토양을 사용할 경우 일반토양보다 흙무게가 3분의
1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흙 깊이도 줄일수 있어 옥상조경사업이
손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옥상조경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건물을 신축할때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규정돼있는 녹지공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는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옥상조경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조경면적으로 인정해주는 인센티브외에도 옥상조경설치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민간건축주들을 옥상조경사업으로
적극 끌어들일 방침이다.

시는 옥상조경사업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 을지로에 위치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옥상 1백10평과 일선 자치구별로 3-4개 공공기관건물을
대상으로 도심옥상조경사업을 시범실시한후 내년부터 옥상조경이
가능한 1백평 이상규모의 민간건물에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준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