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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석식 복권' 당첨금 혼동할 수 있는 미끼광고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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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중인 체육 찬스 기술 등 "즉석식 복권"들이 당첨금을 혼동할
    수 있는 "미끼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7일 관광 기술 기업 복지 자치 찬스 체육복권 등
    7종의 즉석식 복권의 표시. 광고내용과 약관을 검토한 결과 당첨금의
    과다표시와 보너스상품제공을 애매하게하게 표시, 소비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즉석식 복권 1매의 구입가는 5백원이며 당첨금도 1천만원으로
    동일하나 복권판매를 늘리기위해 미끼광고를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복권의 경우 2매를 한세트로 판매하고있는데 최고 당첨금을
    2천만원이라고 광고, 마치 한매당 상금이 2천만원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돼있다.

    찬스복권의 경우 "2배더블"이라고 표시, 예컨데 1등으로 당선될 경우
    2천만원을 탈수있을 것처럼 표시중이나 당첨금이 1천원과 5천원일 경우에만
    2배더블이 적용되고있다.

    또 기술 기업 복지 자치복권등은 2매를 연결 판매하면서 1등 당첨시 최고
    2천만원까지 탈수있다고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미끼
    광고"를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와함께 즉석식 복권들이 당첨금외에 보너스 행운상 등 다양한
    부상을 제공하고있으나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하지않아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복권의 경우 쏘나타II 컴퓨터(팬티엄급) 유럽여행이라고만 표시하고
    있다며 이를 자동차라면 배기량을, 여행상품이라면 몇개국을 몇일동안
    여행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할 것으로 지적했다.

    소보원은 이와함께 미성년자의 사행심 조장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복권
    자동판매를 근본적으로 금지해야 해야하며 "미성년자는 이 복권을 구입할
    수 없다"고돼있는 약관을 "미성년자에게는 이복권을 판매할수없다"고 고쳐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공복권은 제주도가, 기술복권은 한국종합기술금융이, 기업복권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복지복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찬스복권은 주택은행이,
    체육복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자치복권은 각 지자체가 발행하고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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