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봉후특파원] 중국 농업부장은 유엔해양법 비준에 따른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문제에 대해 관련구각들에 의한 다국간 협의가 필요하
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유부장은 요미우리 취재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지역의 경우 남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2백해리 수역설정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
적,"한 국가만의 설정이나 2국간 협의만으로는 제3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수역설정은 관련국가들이 공동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기는 일본이 한국 중국과의 영토문제가 걸려있는 동해와 동중국
해에서의 2백해리 설정을 서두르고 있는데 대한 견제로 받아들여진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