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요금이 17일부터 평균 5.3% 인상된다.

16일 해운항만청은 항만하역업계의 임금인상및 물가상승등에 따른 원가보
전과 물류비증가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하역및 연안하
역요금과 검수.검량.감정요금을 각각 6% 인상하는등 항만운송관련 요금을
평균 5.3% 올리기로 결정,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요금조정 내역에 따르면 <>선내하역 부선양적하역 육상하역 예부선하역작
업등 일반수출입화물 하역요금이 6% <>국내항만간 또는 도서지방간 운송화
물등 연안하역요금은 6% <>특수기계하역 요금이 평균 3.7%가 각각 오르게
된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