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등 12개 정부투자기관 및
재출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15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95년 조사를 받지않은 정부투자기관 재출자기관 공공법인중 93~
94년간 총발주규모 상위 12개사로 15일부터 27일까지 13일간 6개반 33명이
투입된다.

대상은 대한석탄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세일정보통신 한양
공영 한국전력기술 서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에너지
관리공단 한국마사회 환경관리공단 한성 등이다.

조사내용은 94~95년간 건설공사 내자구매 용역계약등 거래와 관련, <>대금
지급지연 <>부당감액 <>거래거절및 차별취급 <>거래강제 <>부당한 하도급대
금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정관이나
사규상 경쟁제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 시정명
령 과징금부과 등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위반사실을 재정경제원등 관계부처에
통보, 경영평가 등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