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첫 수치 기준 면허취소 정당...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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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음주측정시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에 걸처 측정을 실시,
측정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측정의 간격이 길었다면 최초수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40)가 운전
면허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당시 김씨가 요구한 채혈검사를 경찰이 실
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채혈검사를 필수적 조치로 볼 수도 없는데다 3차
례에 걸친 음주측정 역시 1~2시간등 상당한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치의 신빙성
이 낮아진 만큼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
측정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측정의 간격이 길었다면 최초수치를 기준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14일 김모씨(40)가 운전
면허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 당시 김씨가 요구한 채혈검사를 경찰이 실
시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채혈검사를 필수적 조치로 볼 수도 없는데다 3차
례에 걸친 음주측정 역시 1~2시간등 상당한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치의 신빙성
이 낮아진 만큼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
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