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30만평(1백만 )이하 지방산업단지(지방공단)는 중앙 정부
승인없이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개발할수 있게 된다.

또 부동산신탁회사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허용돼 민간시행자로부터
개발 권한을 위임받을 경우 단지 조성및 분양까지 할 수있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확정,15일 입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에서 시.도지사의 지방산업단지 지정 범위를 종전
10만평(30만 )미만에서 30만평미만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10만평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지정할 경우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건교부는 또 산업입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민간 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고 합리적인 산업입지 정책의 수립을 위해 "산업입지정보망"을
구축,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관리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