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여부를 좌우하게 될 2개의 위원회인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와 자본이동및 경상무역외거래위원회(CMIT)
심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해운위원회와 보험위원회,그리고 올 2월말 금융시장
위원회의 심의를 이미 통과했고 오는 5월 환경정책위 심의에 이어 6월에는
재정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경제의 자본및 외환시장 개방폭이 아직도 상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번 두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오는 7월에 있을 OECD 이사회의
가입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OECD에 가입한다고 지금 당장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납득할 만한 개방일정을 제시하면 된다.
또 우리경제가 처한 상황을 이유로 일부 조항들을 면제받거나 유보할수도
있다.
앞서 있은 금융시장 위원회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정책전반을 심의한데 비해 이번 두 위원회에서는 개별 항목별로 자유화
정도를 심사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리중심 통화관리 체제로의 전환,정책금융축소 등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총론보다 각론에서 이해갈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대목인 자본거래 규약은 직접투자 부동산거래 단기금융
외환거래등 16개분야 91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겨우 12개항목을
자유화했을 뿐이다.
이미 제시된 개방일정에 따르더라도 도합 47개 항목을 자유화하는데
머물러 OECD 회원국 평균치인 76개 항목에는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일부 항목을 유보받는다 해도 올해 안에 상당폭의 자본거래
자유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운송 보험 금융서비스 자본소득 관광 등 11개 분야 57개 항목으로
된 경상 무역외거래 규약중에서는 30개 항목이 자유화돼 있으며 올해
안에 도합 44개 항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의 개방 일정에 따르면 오는 2000년 뒤까지도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개방이 유보되는 업종수가 100개를 넘어 OECD측과의
조정이 쉽지 않을 것같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부문이 개방 충격에 휩싸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국내 서비스업종은 규모가 영세하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해
부작용이 커질수 있으므로 관련 부처는 신중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지금와서 OECD 가입여부 자체를 놓고 왈가왈부할 때는 아니다.
개방 부담이 적지 않은 것은 부인할수 없지만 잘만 활용하면 낙후된
국내 경제질서를 보다 빨리 선진화시킬수 있다.
우리의 경제규모가 지금처럼 커진 마당에 세계경제질서에의 참여를
언제까지 주저하거나 거부할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OECD 회원국은 멕시코에 이어 터키 체코 헝가리의 가입으로
모두 27개국이며 한국과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가입하고난 뒤에는
당분간 30개국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번 가입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새로운 각오와 위상으로 21세기를
맞아야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