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제15대 총선에 적용한 현행 통합선거법 일부 규정에 문제
점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제도개선반을 구성,관련법 미비점과 선거관리
개선안을 마련,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합동연설회 청중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반으로 줄고
정당.후보자연설회도 법정 회수의 절반도 열리지 않는등 대규모 집회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지역
별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연설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정당공천 후보자의
각종 당원집회등의 위헌논란과 관련,비록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지
만 현역의원 후보자와 비의원 후보자,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
공정한 선구운동 기회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조항도 손질키로 했
다.

점보트론,멀티비전등 첨단장비의 선거운동 활용이 일반화된 것과 관련,
선과위는 이들 장비의 임대료등이 비싸 법정선거비용 초과요인이 되고 있
다고 보고 이들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달 1일까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
출받아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여부를 가리기위한 선거비용 실사에 들어
간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수가 많지 않음을 감안해 후보자
전원에 대해 관계 금융기관에 금융자료를 요청,불법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가려내기로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관위 직원뿐만 아니라 국세청 조사전문요원 3
백명,자치단체 세무직 공무원 6백명등 모두 9백여명을 지원 받아 오는 8
월18일까지 실사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