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의 안락사법이 오는 7월1일 호주의 노던 테리토리주에서 발효
된다고 주정부가 10일 발표했다.

작년 5월에 통과된 이 법은 죽기를 요구하는 말기 환자의 경우 정신과
의사로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받은 다음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 안락사시키도록 하고 있다.

호주 이민법은 외국인 말기환자가 안락사를 위해 이 주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호주의 다른 주에 사는 주민들은 자유롭게 갈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