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1일 15대총선후 당락이 결정되고난 이후 예상되는 당선사례를
빙자한 금품수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지시에서 후보자가 당선사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
공하거나 방송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등에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당선축하회나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자동차 행렬이나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
위등도 단속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그러나 개인연설회에서 사용한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거나 벽보 현수막 인사장등을 통해 인사내용을 전하는 행
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