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감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감실명제는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근절과 세수누락을 막기위해 중고자동차
매매시 첨부토록 되어있는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도록 하는 것이다.

연합회가 인감실명제도입을 추진하고있는것은 그동안 중고차거래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위장당사자거래가 매수인의 이전등록 지연이나 회피,
종합보험미가입 등으로 매도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인감실명제의 시행을 위해 전국 1천4백여 매매사업자에게
연판장을 돌려 서명을 받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내무부등 관련부처에
이의 시행을 건의할 방침이다.

< 손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