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봄철 이사성수기를 맞아 당초 이달말까지 실시키로
했던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당요금수수등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과 분쟁등 민원소지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를 "이사화물운송질서 확립기간"으로 정해
이기간중 각 시.도및 경찰과 관련 사업자단체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집중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지도.단속 대상은 <>미등록업체의 불법 이사화물 운송행위 <>부당요금수수
<>운송계약서작성 기피 또는 계약내용위반 <>물품훼손및 분실에 따른
피해보상회피 <>상하차시간지연등 부당행위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등이다.

건교부는 또 이 기간동안 시.군.구.읍.면.동별로 이사화물 피해고발
센터를 설치 운용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상 최고
행정처분인 등록취소조치까지 취할 방침이며 위반업체가 화물운송업체
인 경우 증차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관허 이삿짐센터
이용및 관인 계약서작성.보관 <>평일이사로 이사비용 10% 절감 <>이사화물
운송피해 발생시 조합이나 소비자보호원, 관할 행정관청의 고발센터에
피해사실을 통보할 경우 5백만원범위내에서 소송없이 즉각 보상
<>이사계약후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해약시 계약운임의 20~60%
한도내에서 보상 등의 대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