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자동차가 피해자수 배상액규모등에서 미 헌정상 전례가 없는
성희롱 사건에 휘말려들어 앞으로의 재판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9일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현지법인의
간부들을 성희롱 방조혐의로 미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EEOC는 소장에서"미쓰비시 간부들은 일리노이주 공장에서 지난 90년부터
성희롱 피해보고가 잇따랐으나 이를 방치했다"며 피해자 1인당 30만달러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수는 무려 7백여명.

EEOC가 승소할 경우 미국이 지난64년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민권법 7조)을
제정한 이후 피해자수나 배상액수면에서 최대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유형은 약 3가지이다.

"암캐"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과 함께 키스와 애무를 하고 섹스사진을
보여 주기도 하며 심지어 여성근로자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

특히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당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미쓰비시는 이에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회사의 일리노이공장 부사장 게리슐츠는 "미쓰비시 공장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일어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며 "일터에서 희롱이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클린턴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여성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이 사건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그러나 EEOC측은 "이 사건은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EEOC위원들이 취임
하기 이전부터 일어났다"며 이같은 비난을 일축했다.

이 사건이 선거용으로 확대된 것은 아니라해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때 파문은 자못 클것 같다.

소송에서 지던 이기던간에 미쓰비시로서는 제소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소장에는 한국등 세계 각국에 진출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기업들도 뜨끔해질 대목이 있다.

"미쓰비시 일본인 경영진들이 미국으로 해외연수온 남성직원들을 섹스쇼에
데리고 갔다"는 것도 성차별 사례로 들어있다.

아시아 기업들이 남성중심의 동양적 여성관은 그대로 머릿속에 둔채 몸만
갔다가는 뜻밖의 화를 당할수 도 있다는 경고가 이번 사건에 담겨 있다는
애기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