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제도개선 <>

-국산기계를 사는 것이 금융면에서 외산기계에 불리하지 않도록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위한 외화대출규모를 확대.

-현재 중소기업의 시설재수입과 SOC사업 고도기술관련 시설재수입에만
허용되는 상업차관도입을 자본재품목 관련기업에도 허용.

<> 산업피해구제제도 <>

-신속한 산업피해구제를 위해 현재 240일로 돼있는 긴급수입제한과 잠정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의 처리기간을 180일로 단축하고 발동요건도 완화.

-자본재 수입동향분석 및 정보교환을 위한 민관합동의 조기경보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 협력체제 <>

-자본재를 국산화하는 중소기업에 대기업이 자금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한도를 현행 10%에서 20~30%로 확대.

-중소기업의 경영권보호와 인력스카우트 방지 등에 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조정풍토 조성.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적합한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및 업종전문화제도 여신관리제도 개선.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