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인천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일반주거지역내 건
축물중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을 별도로 지정키로 했다.

인천시는 8일 일반주거지역내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율 적용
을 분리,공동주택의 경우 1종지역에 2백%의 용적율을 적용하고 2종,3종은
2백50%를 적용하는 한편 일반 건축물은 최고 4백%까지 건축할수 있도록 했
다.

인천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조례내용을 보면 일반주거 1종지역의 경우 공동주택에 2백%의 용적율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2,3종지역과 준주거,준공업,도시계획구역내 용도미지정
지역등은 2백50%를,상업지역은 3백%를 적용키로 했다.

한편 재개발아파트는 별도의 용적율을 적용토록 하고 일반주거지역내 1-3
종지역 구분은 주거환경을 고려,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지역건설업계는 인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용적율을 낮추면 분양가 상
승으로 이어지는데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유독 공동주택만 용적율을 크게
낮추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라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와관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사업지구내 공동주
택의 용적율을 2백50%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