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도내 사설학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단속기간동안 시지역은 6명, 군지역은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신고액을 초과한 수강료 징수, 잡부금 징수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키로 했다.

도교육층은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는 물론 관계기관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