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의 수액에 대한 무분별한 채취가 늘어남에 다라 주문관청인 산림청
에서는 수액과다채취를 막기위한 지침까지 마련해 시.군에 시달.
산림청의 지침은 수액을 취취할 때 반드시 땅위에서 30cm 이내에
지름 1.2cm 이내, 깊이 1.5cm의 구멍을 뚫되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30cm 미만일 경우에는 구멍을 1개만 뚫고 30cm이상인 경우에는 2개만
뚫도록 엄격히 제한.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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