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기간 (2년)중이라도 물가인상등 경제사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 전세금등 임대료를 인상할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 (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8일 주택임대차
보호기간내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홍채씨 (경기 안양시
부흥동)가 (주)한양을 상대로 낸 "임대차기간내 차임 등의 증액청구
금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강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 있을
경우 차임등 임대료를 증감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임대료의 20분의1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 전세금 등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는 현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기간을 2년으로 못박고 있는 만큼 이 기간내에 임대료를
올리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한다고 주장하나 같은법 시행령 2조는
"임대료 등에 대한 증액청구를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뒤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강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