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오염이 심한 해역과 주요어장등 11개 연안을 내년부터
99년까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지키기로했다.

환경부의 특별관리해역 지정계획에 따르면 육상오염원이 많아 오염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경남의 고성만과 자란만, 전남의 강진만과 가막만 등
남해안의 4개연안지역은 연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에는 인천연안,전남의 여자만 도암만 득량만및 경남의
한산만 등 5개해역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하고 98년도에는 군산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99년에는 목포 해역을 마지막으로 지정해 오염우려가 높은 연안바다를
모두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특별관리해역이 공단이 밀집한 울산연안 여수연안 진해만 광양만
등 4곳에 불과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지정해나가면 4년뒤에는
지정규모가 모두 15곳으로 확대된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해양오염방지법규의 규정에따라 연간
오염부하량이 과학적으로 산정돼 이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또한 관리해역의 오염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에 설치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화되며 배후지역에 오.폐수 종말처리장의
집중설치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이와함께 관리해역및 배후육지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히 실시돼 해수수질의 악화를 막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다각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