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수출업체들의 관세환급 신청창구가 해당 세관으로
단일화된다.

관세청은 8일 현재 전국의 세관및 출장소 38곳과 외환은행 본점및 지점,
시중및 지방은행 본점등 19곳에서 취급하고 있는 관세 환급 결정업무를 오는
7월부터는 세관에서만 다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은행의 경우 담당직원이 부족해 환급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환급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환급금이 자동결정되기 때문에 환급업무
창구를 일원화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러나 관세환급금 지급업무는 계속 은행들이 맡게 되며
수출업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1백26개인 환급금 지급창구를
1백45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EDI가 시행될 때까지는 환급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환급업무가 많은 서울과 구로세관에는 담당 직원을 2배로
증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세를 환급받은 수출업체는 1만2천1백87개, 환급액은 1조2천1백
97억원이었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