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을 떠나는 이주자가 가지고 나갈수 있는 이주정착비가 현행
4인가족 기준 50만달러에서 6월부터 1백만달러(약 7억8천만원)로 늘어나게
된다.

또 원화를 가지고 나가거나 들여올수 있는 한도도 1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로 확대된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외환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까지 개정 작업을 끝내고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해외이주비 한도는 현재의 가구주 20만달러, 가구원 1인당 10만
달러에서 6월부터는 가구주 40만달러, 가구원 1인당 2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때 갖고 나갈수 있는 원화는 현재의
3백만원에서 여행경비한도(현재 1만달러)이내로 늘어나게 되며 외국에서
들여올수 있는 원화의 한도도 같은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이내로 돼있는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도 수출액의 15%로 늘어나게 된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