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로 우리나라 근대신문 창간100돌이 됐다.

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는 8일 변화한 시대상황에 맞게 바꾼 새로운
행동강령을 선포한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됐던 지난 57년과 61년에 각각 제정된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이 민주화이후의 시대 변화에 걸맞게 새 옷으로 단장하고
선진언론의 향도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6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등
3개 언론단체가 신문윤리강령개정위원회(위원장 박권상)를 구성한지
10개월만의 결실이다.

개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3일 신문협회 회의실에서 첫 모임을 갖고 강령
개정작업의 범위와 방향을 설정한 후 최근 개정안을 마무리짓기까지 12번의
회의와 1번의 공청회를 열어 심도있는 연구와 토의를 가졌다.

특히 김정기위원(외국어대교수)은 지난해 8월 아세아재단 후원아래 영국의
언론불만위원회(PCS)와 미네소타언론평의회(MNC)를 방문, 언론윤리문제를
면밀하게 관찰하기도 했다.

새 행동강령은 전문과 7개조로 이뤄진 "강령"과 16개 규제조항, 64개 세부
규제부문으로 이뤄진 "신문윤리실천요강"으로 구성됐다.

새 강령과 요강에 일관되게 흐르는 정신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구강령과 요강은 비록 "자유"와 "책임"조항을 제1조와 제2조에 두고
형식적으로 두 가치를 병행시키긴 했지만 50년대 자유당정권말기의 언론
탄압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는 자유에 중점을 둘수 밖에 없었다.

새 강령은 이 둘을 균형있게 강조하고 있다.

구강령에 빠졌던 개인의 기본권 존중, 수용자의 매체접근권등의 보장은
"책임"을 비중있게 다루려는 강령제정정신에 따라 이번에 추가됐다.

특히 "정치로부터의 자유"이상으로 "사회및 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강조되고 있다.

공개된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된 편집내용을 구성해 기업이나 기타
압력단체들의 부당한 요구에 의해 기사가 누락되거나 편집내용이 바뀌는
잘못을 바로잡고 사회적 공기인 언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대
언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책임과 관련, 새 강령은 인권침해를 비롯 사회적 지탄을 받고,
언론인의 품위를 송두리째 훼손하고 있는 사이비언론, 선정주의와 상업주의
등 언론계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되새겨보고 자정해 보려는 의지도 담고
있다.

<>어린이보호 <>명예와 신용존중 <>사생활보호 <>정보의 부당이용금지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명예존중 <>정신이상자의 익명존중 <>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등의 보호 <>미성년자신원보호 <>피의자및 참고인등의 사진촬영
금지 <>언론인의 품위등의 조항이 추가되거나 대폭 보강됐다.

이중 언론종사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정보의 부당이용
금지와 언론인의 품위 조항이 강화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제적인 오명의 대명사가 되고 있는 소위 "촌지"수수관행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요강은 촌지이외에 상품권 무료여행초대 제품제공 등도 언론인이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규정, 자정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요강은 이밖에 신문사들이 사설을 통해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견해를 밝힐수 있다고 규정,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가능케 하고 있다.

신문사설은 반세기 가까이 정치에 대해 불편부당한 태도를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불편부당을 이유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게 개정위의 결론이었다.

새 강령의 성패는 효율적 시행여부에 달려 있다.

신문윤리강령 개정위원회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언론평의회제 언론옴부즈맨제등이 어느정도 제도화되고 언론사와 언론인
스스로가 윤리강령을 얼마나 체질화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개정위는 밝혔다.

< 허귀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