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허가제도와 정기검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돼 이동전화사용자들은
허가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않고 이동전화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전화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제도 및 5년마다
받아야하는 재허가 및 정기검사제도를 97년부터 폐지한다고 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동전화사용자들은 가입때 납부하는 허가신청수수료 1만5천원과
면허세 2만7천원(매년)을 비롯 이동전화정기검사때 내는 재허가신청수수료
8천원과 정기검사수수료 1만9천원을 내지않아도 된다.

이로인해 줄어드는 비용은 1인당 연간 3만2천원(신규가입시 4만7천4백원)
이며 이용자전체로 볼때 96년기준으로 약8백5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분기당 1만2천원의 전파사용료는 앞으로도 계속 납부해야한다.

박영일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이동전화서비스 초기에 규제를 위해 시행된
허가 및 정기검사제도가 기술향상등으로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허가제도 등이 2백만을 넘는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신규사업자가 제공하게 될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
(TRS) 보행자전용휴대전화(CT-2) 등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에도 이 개선안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