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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산업 불법어음 결제 중단 .. 서울지법, 3개은행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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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이 불법발행한 3백22억원규모의 어음에 대한 은행
    결제가 전면 중단됐다.

    3일 서울지방법원은 "서주산업이 불법발행한 어음의 지급지로 돼있는
    서울은행 주택은행 농협등 3개 은행에 어음번호와 금액등을 명시한 협조
    공문을 보내 이들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말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서주산업이 법정관리인인 이상용씨 명의로 사채업자 4명에게
    1백29억원, 제2금융권에 58억원, 은행권에 77억원, 어음교환에 사용한
    17억원등 모두 3백22억원어치의 어음을 법원의 허가없이 발행했으며 이들
    어음은 모두 영업상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융통어음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대부분 사채업자나 금융권에서 어음을 보유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중소기업체의 연쇄부도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불법어음발행은 단자사는 물론 사채시장의 투자심리위축을
    심화시켜 중소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서주산업발행어음은 사채시장에서는 거래기피어음으로 지목돼
    왔었다.

    한편 서울은행의 고재훈상무는 "그동안 서주산업이 영업자금은 대부분
    수금자금으로 충당해 왔다"며 "영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은행측은 또 "서주산업에 대한 향후 여신지원계속여부 보전관리인문제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87년 부도를 낸뒤 8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서주산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5백66억원으로 94년보다 감소하는등 자금난이 가중돼 왔으며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4백여억원등 모두 1천1백39억원가량의 부채를 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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