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된다.

내무부는 3일 행정쇄신위원회가 택지개발촉진법에 규정된 택지개발사업 시
행자에 지방도시개발공사를 포함토록 결정,내무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도시개발공사를 택
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정하되 광역시 이상의 도시개발공사에 한하여 지정토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시 주택공사및 토지개발
공사와의 형평에 맞도록 조감법 제64조를 개정,토지의 양도시 발생하는 법
인의특별부가세를 현재의 1백분의 25%에서 1백분의 12.5%로 감면조치하는 조
치를 재정경제원이 취하고있다.

지방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포함됨에따라 토지수용시 협의
되지않은 사항에대한 재결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대금고지서의 공사명의 발
부및 소송수행시 공사가 당사자로 인정된다.

예를들어 지방도시개발공사가 시와 협의하지않고 곧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와 협의할수있게 된다.

현재 지방도시개발공사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에 있고 현 택지개발
사업 시행자에는 국가 자치단체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등이 있다.

<정용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4일자).